2024.04.17 (수)

  • 맑음속초16.8℃
  • 황사9.9℃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7℃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5.1℃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6.0℃
  • 황사서울11.5℃
  • 안개인천9.1℃
  • 맑음원주12.5℃
  • 황사울릉도15.7℃
  • 황사수원9.3℃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7℃
  • 흐림서산9.1℃
  • 맑음울진12.8℃
  • 황사청주12.8℃
  • 황사대전11.6℃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2.6℃
  • 맑음상주12.6℃
  • 황사포항16.6℃
  • 맑음군산9.8℃
  • 황사대구13.7℃
  • 박무전주10.9℃
  • 황사울산15.0℃
  • 황사창원13.6℃
  • 박무광주11.5℃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2.5℃
  • 박무목포10.0℃
  • 황사여수15.5℃
  • 박무흑산도9.8℃
  • 구름많음완도12.2℃
  • 맑음고창9.6℃
  • 구름조금순천8.1℃
  • 황사홍성(예)9.2℃
  • 맑음9.9℃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8.5℃
  • 맑음9.8℃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6.2℃
  • 맑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2.0℃
  • 구름조금보성군10.8℃
  • 구름조금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8.9℃
  • 구름조금해남9.1℃
  • 구름조금고흥9.2℃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1℃
  • 구름조금광양시13.8℃
  • 구름많음진도군9.9℃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2.3℃
  • 구름조금남해13.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가급적 신속하게 급여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워크넷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이용하면 된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
 ②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③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④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07.jpg

 

01.jpg

 

02.jpg

 

03.jpg

 

0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