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정부는 3차 추경 통과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오프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Copyright @2024 OMG News. All rights reserved.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6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6월 19일 목포시까지 7개 지역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등교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넷프로 - NETPRO
【제호】 OMG News 【신문 발행인】 김유성 【신문 편집인】 : 문성주
【사업자등록번호】 371-88-01272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전북,아00523, 최초등록일:2019.02.15. 전화: 1533-2402
© Copyright 2023 OMG News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24.04.19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