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정부는 3차 추경 통과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오프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Copyright @2024 OMG News. All rights reserved.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을 선물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6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6월 19일 목포시까지 7개 지역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넷프로 - NETPRO
【제호】 OMG News 【신문 발행인】 김유성 【신문 편집인】 : 문성주
【사업자등록번호】 371-88-01272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전북,아00523, 최초등록일:2019.02.15. 전화: 1533-2402
© Copyright 2023 OMG News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24.04.25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