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4℃
  • 비6.0℃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8.6℃
  • 구름많음파주11.1℃
  • 구름많음대관령6.2℃
  • 흐림춘천6.9℃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조금동해16.3℃
  • 흐림서울9.8℃
  • 흐림인천9.0℃
  • 흐림원주8.2℃
  • 황사울릉도12.2℃
  • 흐림수원10.0℃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0.7℃
  • 구름조금울진18.1℃
  • 박무청주13.0℃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2.3℃
  • 황사안동15.0℃
  • 흐림상주14.6℃
  • 황사포항20.8℃
  • 흐림군산12.2℃
  • 황사대구19.9℃
  • 황사전주14.3℃
  • 황사울산18.4℃
  • 황사창원17.0℃
  • 황사광주14.3℃
  • 황사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5.0℃
  • 황사목포13.8℃
  • 황사여수14.6℃
  • 맑음흑산도15.8℃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4.9℃
  • 박무홍성(예)11.1℃
  • 흐림11.9℃
  • 맑음제주21.7℃
  • 구름많음고산13.0℃
  • 맑음성산17.4℃
  • 흐림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6.9℃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9.7℃
  • 흐림인제7.6℃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2.2℃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2.9℃
  • 흐림12.4℃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3.7℃
  • 구름많음청송군16.6℃
  • 맑음영덕20.0℃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9.9℃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7.6℃
  • 맑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보령시,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기간 운영

20200305_133438.png


보령시는 2020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  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 밝혔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 1 기준, 보령시에서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연면적의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지며, 사업주는 신고서에 사업장 면적, 세액, 사업장 소재지  필요사항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있다.


신고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930-3523) 또는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재산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한  미납시 최고 20%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발생함으로 기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재산분 주민세로 954, 6025 원을 징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