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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든든한‘장애인 인권 지킴이’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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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연금공단, 든든한‘장애인 인권 지킴이’되겠다

소외‧학대 장애인에게 신속한 장애인 등록과 복지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 든든한 '장애인 인권 지킴이' 되겠다 사진.jpeg

 

국민연금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박정배)은 11일 국민연금 잠실사옥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제도 마련을 지원하는 단체


‘장애인 인권119’ 업무 협약은 부모의 부재·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학대 받는 미등록 장애인을 도와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부모회가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단에 의뢰하고 공단은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공단은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에게 동행서비스 제공 등 병원 검사, 진단서류 발급을 돕고 관련 심사 비용도 부담한다.


장애등록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하여 이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장애인 등록을 지원한다.
   *일반 심사기간 평균 15.7일 →  장애인 인권 119 심사기간 평균 4.1일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연계, 장애인 가족 및 동료 상담서비스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2018년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56명의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와 협조체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희 복지이사는 “더이상 우리사회에 학대받는 장애인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관련 협력 기관을 확대하여 소외되고 학대받는 미등록 장애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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