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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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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세부내용 구체화

 【OMG뉴스=서울 김원석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40여 일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고용노동부.jpg

 

이번 제정안은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9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5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1년 1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은 그간 고용, 복지, 법률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마련된 것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및 주요 내용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포함된 바 있다.

1995년부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50만 원)하고, 이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는데,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문재인 정부 공약·국정과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추진하여, 사회적 합의(’19.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19.6.4, 일자리위원회)」 및 근거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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