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노동법 질의응답]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사입력 2020.09.10 10:2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노동법 질의응답] Q.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걱정마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처럼 산재보험도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