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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택가에 건설기계 세워두는 행위 엄단

기사입력 2020.12.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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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세워두는 불법주기(駐機) 행위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면 안된다.


    하지만 최근 주요 도로와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등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했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교통사고 위험지역, 상습 주기로 소음 피해가 많은 곳, 기타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해선 1차적으로 이동조치 등 계도를 하고, 고쳐지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단속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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