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4.4℃
  • 맑음18.7℃
  • 맑음철원16.4℃
  • 구름조금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5.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16.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4℃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21.0℃
  • 맑음17.7℃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탄력
새만금지역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국토부장관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가능

전북도청(신규).jpg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좋은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결되었다.

 

먼저,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그린 산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청장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에 조성할 스마트그린산단의 개념을 정의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및 지원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스마트그린 산단을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만금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