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2.6℃
  • 맑음22.5℃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1.9℃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6℃
  • 구름조금목포18.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9℃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9℃
  • 맑음22.1℃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3.3℃
  • 맑음22.3℃
기상청 제공
군산시,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군산시,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시행

군산시.JPG

[OMG뉴스=류용 기자] 군산시는 최근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지역거주제한 제도를 시행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다. 이는 신규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시키위해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실시한다. 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의 근절을 위해 군산지역 아파트 청약 시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보호되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떳다방(무등록, 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시 사이버 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관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