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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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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 276만명에 100만~3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jpg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지난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는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 5000개 순이다.
 
일반업종 188만 1000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약 7만여 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이 한 달 연장됨에 따라 이달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올 1월부터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사이트, 평일 09~20시)으로 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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