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6.1℃
  • 맑음10.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10.3℃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조금서산9.3℃
  • 맑음울진14.5℃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조금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1.6℃
  • 구름조금안동11.2℃
  • 구름조금상주12.4℃
  • 구름조금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0.2℃
  • 구름많음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2.9℃
  • 구름조금울산14.4℃
  • 구름많음창원12.9℃
  • 구름많음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많음통영12.9℃
  • 흐림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4.7℃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4℃
  • 구름많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0.5℃
  • 구름조금10.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1.1℃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0℃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8.9℃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조금천안10.2℃
  • 구름조금보령10.9℃
  • 구름조금부여10.4℃
  • 구름많음금산10.6℃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0.6℃
  • 구름많음임실10.7℃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12.1℃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0.9℃
  • 구름많음고흥12.2℃
  • 구름많음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0.7℃
  • 구름조금봉화9.5℃
  • 구름조금영주10.0℃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조금청송군8.7℃
  • 구름조금영덕13.7℃
  • 구름조금의성9.9℃
  • 구름많음구미13.2℃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조금경주시12.5℃
  • 구름많음거창11.1℃
  • 구름많음합천13.1℃
  • 구름조금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2.2℃
  • 구름많음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3.2℃
  • 구름많음12.9℃
기상청 제공
도, 2021년 축산물 생산·유통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도, 2021년 축산물 생산·유통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3월 19일과 4월 9일 신규·기존·행정처분 영업자 대상 교육 운영


제주도청사2.JPG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9일과 4월 9일 총 2일동안 걸쳐 2021년 상반기 축산물위생 현장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국내·외 발생으로 인한 질병확산 방지 및 방역강화 차원에서 축산물위생교육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제주지역 내 해당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교육일정을 최소화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축산물위생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제주지부 주관으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식배움터에서 진행된다.

지난 19일에는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행정처분 영업자로 나눠 운영되며, 4월 9일에는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위생규정 관리 방안 및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원산지표시제도 이행 등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기존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 이전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신규영업자의 경우 허가 이전에 교육 이수가 의무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교육 개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허가 영업자는 사전교육 필수 이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후 이수도 가능토록 유예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관련 축산물 영업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최신 위생 정보 및 변경 규정 등을 숙지하고, 영업장 위생관리 체계를 견고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