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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수욕장, 불법촬영기기·코로나로부터 ‘안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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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주도 해수욕장, 불법촬영기기·코로나로부터 ‘안심·안전’

자치경찰단, 도내 해수욕장 13개소 대상 샤워장 등 취약지 중심 불법촬영기기 점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5인 이상 집합·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지도점검 병행

자치경찰단 아라청사.JPG


자치경찰단이 다음달 1일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행정시 관련 부서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협업해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 21일과 개장 중인 7월 말경에 도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 해수욕장 13개소를 대상으로 개장 전 1회, 개장 중 1회 등 총 2회에 걸쳐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할 수 있는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 도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법촬영기기와 코로나로부터 안전·안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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