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4.4℃
  • 박무11.7℃
  • 흐림철원11.0℃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8.5℃
  • 흐림춘천11.6℃
  • 박무백령도9.7℃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5℃
  • 박무서울10.5℃
  • 흐림인천9.5℃
  • 흐림원주11.4℃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10.0℃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0.6℃
  • 맑음울진13.8℃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2℃
  • 흐림추풍령9.1℃
  • 맑음안동10.3℃
  • 흐림상주11.3℃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0.8℃
  • 맑음대구12.6℃
  • 박무전주11.7℃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1.6℃
  • 박무흑산도11.6℃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9.4℃
  • 흐림홍성(예)10.7℃
  • 흐림9.7℃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3.6℃
  • 맑음진주8.6℃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1.3℃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0℃
  • 흐림천안10.7℃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8.1℃
  • 흐림10.0℃
  • 맑음부안11.4℃
  • 흐림임실9.5℃
  • 흐림정읍10.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0.3℃
  • 흐림진도군11.4℃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1.3℃
  • 흐림문경11.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2.3℃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전기자동차 22대, 전기이륜차 5대 보급


12-11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진안군청 전경사진).jpg

                                                                                                                                                                         진안군청

 

【OMG=최낙철 기자】진안군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총 22대를,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대당 최대 350만 원까지 5대를 선착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내년 1월 중 있을 공고 이전 진안군에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주민, 관내 기업 등에 한하여 주어진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동의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갖춰 진안군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차량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관련 정보는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과(430-232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