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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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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5.(월)부터 9.27.(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의해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01.jpg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며,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8.5.~9.27.) 중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3분기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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