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6.9℃
  • 흐림11.9℃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0.4℃
  • 흐림파주10.0℃
  • 맑음대관령9.5℃
  • 흐림춘천12.2℃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6.5℃
  • 박무서울10.7℃
  • 흐림인천9.6℃
  • 흐림원주12.3℃
  • 맑음울릉도18.1℃
  • 박무수원10.5℃
  • 흐림영월11.4℃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1.0℃
  • 맑음울진15.8℃
  • 흐림청주11.2℃
  • 흐림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1.8℃
  • 흐림상주12.0℃
  • 맑음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2℃
  • 맑음대구13.6℃
  • 구름조금전주12.3℃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2.3℃
  • 맑음순천11.2℃
  • 흐림홍성(예)11.0℃
  • 흐림10.5℃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2.8℃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2.0℃
  • 구름많음태백11.9℃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0.4℃
  • 흐림천안11.0℃
  • 흐림보령11.4℃
  • 흐림부여10.4℃
  • 흐림금산9.9℃
  • 흐림10.5℃
  • 맑음부안13.0℃
  • 흐림임실10.2℃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9.5℃
  • 구름많음장수6.6℃
  • 맑음고창군12.2℃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2.7℃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5℃
  • 구름조금진도군13.1℃
  • 맑음봉화12.1℃
  • 구름조금영주12.9℃
  • 구름조금문경12.2℃
  • 구름많음청송군11.0℃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3.5℃
  • 맑음14.7℃
기상청 제공
문광부 |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말고 트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광부 |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말고 트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배포 캐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올 연말에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을 맞이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1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점포에 크리스마스 장식 용품들이 전시돼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유저작물 ‘캐럴’, 저작권료 납부 여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저작권료는 음료점업 및 주점의 경우 월 4000원~2만 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 1400원~5만 96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 or.kr)’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닌 영업장, 자유롭게 캐럴 틀어요.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악 저작물 이용 계약,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에서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https://www.kdc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1811-8230)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