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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분석기술 알려준다

기사입력 2019.12.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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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a)피렌 등 8종(벤조(a)피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극미량으로도 암을 일으키는 등 인체위해성이 큰 물질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이번 교육은 신규로 적용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감시 및 감독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벤조(a)피렌의 경우 배출 농도를 10ng/m3까지 측정해야 하는 등 시료채취 및 분석이 어려운 물질이다. 교육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측정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분석 표준절차서(SOP)를 마련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법 등을 알려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 초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수요조사를 거쳐 이 교육을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및 측정전문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은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미량의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보다 정밀한 측정에 기반을 둔 사업장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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