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Media Contents Creator)가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1인 크리에이터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 TV(21.7%)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자 10만이상 유튜버는 ’15년 367명에서 '20년 5월현재 4,379명으로 11.9배 증가했다.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고 있다.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 등에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는다.
한편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