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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로 8건 적발

기사입력 2020.09.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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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 특별감시 장면


    보령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8건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  고지했다고 7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조 4명의 감시반을 편성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지도점검  다수민원·불법배출 우심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최소화해왔다. 

     

     결과 유류유출  가축분뇨 무단배출  공공수역 환경오염 초등대응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16건을 확인해 계도 했으며, 운영기록부 미작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8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조업정지의 행정처분과 1350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무인악취측정·포집기를 통한 악취 모니터링, 상시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이동차량을 통한 측정 요청  환경 오염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능동적으로 펼쳐왔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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