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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0.07.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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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는 2020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  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 밝혔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 1 기준, 보령시에서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연면적의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지며, 사업주는 신고서에 사업장 면적, 세액, 사업장 소재지  필요사항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있다.


    신고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930-3523) 또는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재산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한  미납시 최고 20%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발생함으로 기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재산분 주민세로 954, 6025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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