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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19.02.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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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일 시장과(좌3번째)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좌)4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업무위탁 협약 체결장면

     

     

     

    보령시는 지난 30일 오후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들에게 자립기반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올해는 기존 일반대출을 2억 원에서 3억 원이차보전(이자)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신용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을 예산 편성한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시와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시는 올해 3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의 12배인 최대 36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지원은 개소 당 3000만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또한 올해는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를 위해 1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출연하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의 10배인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개소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대출은 1000만원 기준으로 3년간 매월 28만원씩 원금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접수 및 심사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융자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해 소상공인이 보령지역의 7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의 연 2퍼센트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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