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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기사입력 2020.09.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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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jpg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9월 16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 구·군에서 피해 사실 확인을 거쳐 전파, 반파, 침수피해로 인정된 주택이다.

     


    총 지급 대상액은 3억 5,200만 원으로 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이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국비 50%, 지방비를 5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 여름 긴 장마로 중부지방에 호우 피해가 집중되고 피해 규모가 커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울산시에 대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의 국비 보조금은 추석 이후에 교부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더하여 태풍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시 및 구·군의 예비비를 활용하여 주택에 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은 연이은 2개 태풍의 영향으로 총 14억 4,800만 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택 이외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산농가, 선박, 수산증양식장 등 기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주민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가 예상되는 10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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