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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변화연구원, 「국내개발 온실가스감축기술 CDM 방법론 승인」

기사입력 2020.10.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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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김상현)은 온실가스 감축 신규방법론(CDM)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에서 승인‧공표*되었음을 밝혔다.
     ※ 공표번호 AM0121 : Emission reduction from partial switching raw materials and increasing the share of additives in the blended cement production
    ·청정개발체제(CDM) : 기후변화협약下의 교토의정서에 따라 UN 주도로 운영되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제도로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8,198개의 감축사업이 등록  (우리나라의 CDM 등록사업 수 : 총 104개).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서 CDM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 활용된 CDM 감축실적은 약 29,177천톤이며, 이는 약 7,200억원의 배출권 비용에 해당됨
    ·UN의 CDM 제도를 통해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UNFCCC로부터 해당 감축기술에 대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을 승인받아야 하며, 방법론 승인없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불가
     ※ 방법론구성 : 감축기술정의, 감축량산정방법, 모니터링방법 등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을 발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광물화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차수성시멘트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센터장 이충국)에서는 베이스라인시나리오, 온실가스 감축량산정방법, 모니터링방법 등을 개발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CDM 사업의 방법론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이번에 승인받은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에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는 대규모 CDM 방법론으로 승인받은 것과 더불어 국가 R&D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정 받은 것으로서의 의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번 UN으로부터 승인받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이산화탄소(CO2) 감축 원천기술인 차수성 시멘트* 생산 실증 기술**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산업부산물(Al2O3)로 일부 대체함에 따라 원가를 절감하고, 일반 시멘트 생산 공정 대체 시 1톤당 약 0.281톤의 이산화탄소(CO2)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차수성 시멘트란 일반 시멘트 대비 굳는 시간이 짧고 수축성이 적은 특수 시멘트(CSA, Calcium Sulfo Aluminate)
    **  산업부산물인 발전회(석탄재 등)에 포함된 알루미나(Al2O3)를 활용하여 균질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원료배합을 설계하고 차수성 시멘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

    금번 방법론은 한일시멘트의 차수성시멘트 생산 실증플랜트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향후 공정표준화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차수성 시멘트(CSA)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이충국 센터장, 전은돈 연구원)에서 개발하여 UN으로부터 승인받은 방법론을 통해 국내 시멘트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토종 기술을 해외로 확대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었다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밝혔다.

    CDM 방법론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와 국제 대다수 온실가스 감축 사업등록제도에서 준용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과 해외사업의 배출권확보 목적으로 활용가능함으로써 국내 시멘트업체 등 다수의 기업에서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금번 방법론 개발 및 승인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국제적 표준방법 승인을 확대하여, 신기후체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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