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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

기사입력 2020.11.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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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신규).jpg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1만 6,456명, 3,14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하여,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강화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 대상 농가와 면적직불금 농업인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3만 7,781호(전체의 32.4%),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7만 8,675명(전체의 67.6%)이다.

     

    지원금액은 소농직불금 453억 원(전체의 14.4%), 면적직불금 2,694억 원(전체의 85.6%)으로 면적직불금이 보다 많은 것으로 확정되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자금을 교부하는 즉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11월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개편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논·밭 구분없이 단가가 상향되고, 면적이 적을수록 지원단가가 높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특히 증가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0.5ha이하 소규모로 경작하는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도입되어 영세 소농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743억원 대비 1,404억원 증가하였다. 또한 경관보전·논이모작 직불금, 친환경 직불금 등과 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자체 직불금, 올해 처음 지급한 농민 공익수당 등을 포함해 농가·농업인에 대한 직불성 현금 지원 예산이 약 4,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통계청 농가수 대비 농가당 평균 511만 원 정도 금액이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직불성 예산은 코로나19와 긴 장마,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군과 협조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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