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라북도,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기사입력 2020.11.06 21:3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1.(사진)전라북도_청년치화헌정대상상패.jpg

     

    전북도가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광역자치단체 소통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청년친화 우수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해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더 나은 청년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상하는 상이다.

     

    선정위원회는 청년위원 100명과 교수, CEO, 언론인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정책과 입법, 소통, 지원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가 심사 기준이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과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년 축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에 대한 제안부터 기획까지 참여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전문가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정책과 관련한 구체성을 높여왔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참여기구인 청년정책포럼단 운영을 통해 청년사업 발굴과 함께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올해 5월 개소한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하여 도내 청년에게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원스톱 서비스 체계 강화와 지역에 청년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전북도의 다양한 정책들이 인정을 받았다.

     

    전북도는 앞으로 청년 유관기관, 시군 등과 협력하여 8월에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맞춰 청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분투하고,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연내에 개정하여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료해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올해 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전북 청년정책 추진과 청년들이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 소통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