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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불법 등화 설치 단속에 나선다

기사입력 2020.11.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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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 바다에서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불법 등화를 설치한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 밝혔다.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다른 선박이 오인할  있는 불법 등화 설치와 등화를 이용하여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협적인 운항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해사안전법 78조에 따르면 선박의 등화는 법에서 규정한 등화만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박이 오인할  있는 등화를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절기 해가 짧아져 야간항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등화  레이더에 의존하여 항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상의 안전 항행을 위하여 규정된 등화 설치가 더욱 요구된다.

     

    이번 단속은 보령해양경찰 관내 해상에서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며, 오는 30일까지 육‧해상  범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바다에서 운항  다른 선박에게 위협을 주거나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된 등화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한층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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