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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바다에서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불법 등화를 설치한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다른 선박이 오인할 수 있는 불법 등화 설치와 등화를 이용하여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협적인 운항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해사안전법 제78조에 따르면 선박의 등화는 법에서 규정한 등화만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 선박이 오인할 수 있는 등화를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절기 해가 짧아져 야간항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타 선박의 등화 및 레이더에 의존하여 항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상의 안전 항행을 위하여 규정된 등화 설치가 더욱 요구된다.
이번 단속은 보령해양경찰 관내 해상에서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며, 오는 30일까지 육‧해상 전 범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바다에서 운항 중 다른 선박에게 위협을 주거나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된 등화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한층 더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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