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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 제고에 총력

기사입력 2019.03.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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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9월 27일)이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 3.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축사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18.3.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18. 9.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19. 9.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남짓한 기간 내 위반사항을 해소하여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2019년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전북도내 축산 농가는 4,413농가(대상농가 4,413 : 완료 498(11.3%), 진행중 2,677(60.7%), 미진행 1,125(25.5%), 폐업113(2.5%))이다. 도내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4,413농가 중 498농가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접수・설계도면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677농가이며, 약 25%에 해당하는 1,125농가는 아직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국・공유지침범, 타인의 토지 사용 등 본인 미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높으며 건폐율 초과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국・공유지 및 타인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및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도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하여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는 무허가 축사에 해당하는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 축협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및 계획서 작성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문자 및 공문발송 등으로 농가 홍보를 독려한 바 있다. 이후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시・군 영상회의(4회)를 개최, 홍보 및 협조 등을 요청하였고 (’19.2.18일)도지사 주재 간부회의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부서(환경・건축)의 협조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특히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가별 위반유형별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무허가 농가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군, 지역축협 등 관련부서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매뉴얼에 대해 합동교육을 (3월중)실시하고 미 진행 농가의 적법화 독려를 위해 개별 문자발송 및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 축산과 직원들로 시・군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매월 현장점검(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행가능농가에 대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여 적법화 추진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강조,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이행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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