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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집행으로 해상치안질서 유지 해양경찰관 1계급 특진

기사입력 2020.12.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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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 4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와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마약사범 단속 등의 성과를 올린 형사계 소속 전성배 경사가 경위로 1계급 특별승진 했다고 밝혔다.

     

    주인공  경위는 형사의 집념과 의지 없이 검거할  없는 특수절도 피의자  형법범 21명과 수산업법 등을 위반한 특별법범 8 송치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 예방과 해양종사자의 피해회복에 힘썼다.

     

    또한 해양경찰 소속기관  최대 규모로 불법 양귀비 재배를 적발해(57, 2182 압수·폐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승진임용식은 오전 9 보령해양경찰서 2 대회의실에서 실시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성대훈 서장과  과장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임명식을 진행했다.

     

     경위는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아 너무 기쁘다.  “그동안 잠복과 사건처리로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해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했다.  영광을 아내·아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성대훈 서장은 “계급이 올라가는 만큼 책임 또한 무거워 진다.”며 경찰 간부로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 해양경찰의 소임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는 2014 개서 이후 경위 특별승진 대상자가 한명도 없었으나 지난 ‘전복선박 구조유공’ 김만조 경사 특진에  이번  경위 까지 이례적으로 올해는 2명이나 특별승진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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