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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 예정

기사입력 2020.12.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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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유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 점검장면 / 보령해경 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 범정부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  달간은 강화된 선박 연료유  함유량 기준을 홍보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입 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함유된 황은 연료유 연소  황산화물로 배출되어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며, 천식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강화된 연료유  함유량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내년 1 1일부터 국내항해 선박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종전과 같이 0.05%, 중유는 2.0~3.5%에서 0.5%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선박 연료유  함유량 허용기준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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