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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7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1.04.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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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사진.jpg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이 지급된다.


    고창군은 코로나19 대응 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5일 버스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과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나 자신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올 2월1일 이전에 입사해 4월9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자이다. 다만,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은 19~23일까지로,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고창군으로 신청 가능하다.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고창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고용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득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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