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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기사입력 2019.04.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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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5월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에 대해 압류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450여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 압류 처분을 실시할 대상은 400여명으로 예상된다.

     

    매출채권 압류 절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것으로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압류 촉탁 의뢰하여 체납액에 대한 익산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며, 이번 압류처분에 앞서 예고문을 발송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납부와 처분유예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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