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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신고‧납부

기사입력 2019.04.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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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납부 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3,3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4월 한 달 간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유의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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