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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월은 농작물 서리피해 주의

기사입력 2019.04.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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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매년 4,5월이면 찾아오는 이상저온에 의한 서리 피해에 주의하여 예기치 않는 손실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서리는 수증기가 지표나 물체 표면에 얼어붙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슬점이 영도이하일 때 생성되는 작은 얼음이다.


    봄이 시작된 후에 발생하는 늦서리는 보통 농작물이 발아할 때 또는 개화기에 아직 약한 꽃이나 과실, 어린잎의 세포를 손상시킨다.


    어린 세포가 손상되면 꽃이 안핀다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이상과 현상이 벌어지며 모양도 크게 변형되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또한 병해충 피해도 입을 수 있다.


    작년 4월 냉해 후 고온 건조 피해는 전국적으로 과수농가와 함께 오미자, 인삼등 특용작물 농가에 피해를 주어 생산량을 절감 시켰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편해 봄 동상해 특약을 주계약으로 전환하고 적용품목도 확대하여 피해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에서는 과수 농가에 송풍법, 연소법, 살수법과 인삼 등 특용작물의 출아전 해가림 시설설치 및 서리 방지제 살포로 서리피해 예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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