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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방본부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2.08.1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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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 11.jpg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지난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내 공사장, 창고시설, 공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의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소방특별조사반은‘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의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제조소등* 무단 설치 및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기온상승 등에 따라 공사장 및 위험물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인 등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는 6,223곳의 위험물시설이 있으며 소방본부는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검사, 안전컨설팅, 위험물 실무가이드 제작, 합동훈련,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및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 예방-대비-대응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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