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불법‧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기사입력 2023.02.02 06:4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고용노동부.JPG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달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누리집(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누리집 첫 화면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에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신고’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인지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들에게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청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