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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 수립

기사입력 2023.03.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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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뉴스 군산=류용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봄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일교차가 커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어업‧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근해 수역 선박 교통량이 증가하여 선박 충돌‧전복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사고, 충돌‧전복, 화재‧폭발 등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여객선, 어선‧레저선박 등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통항안전 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해빙기에 대비하여 항로표지시설 및 각종 공사현장을 집중점검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항내 계류중인 선박 및 관내 사업장 안전점검 ·계도를 통하여 항만 내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복·충돌사고에 대비하여 선박에 탑재된 항해장비의 작동 상태, 제한 시계에서의 항법 숙지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원들의 비상대응 능력까지 확인한다.


    아울러 위험물 운반선의 작업안전절차 준수 및 방폭·절연장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위험물 하역시설의 방제장비·안전설비 현황,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를 점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행락철을 맞아 여객운송‧어업‧레저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는만큼, 관계 기관과의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여객선, 어선(낚시어선), 레저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비한다.


    특히 레저선박의 경우, 승선인원 초과, 음주항해,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취사 시설에 의한 화재 등 자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한 선주들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통항안전 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


    농무기·통항 증가에 대비하여 항내 위해요소 개선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양 정화 및 항로 정기순찰을 통한 불법 어구 제거 활동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웠던 ‘전북권 해양안전교육 통합 인프라’도 올해 주요 적극 행정과제로 선정하여 본격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창석 청장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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