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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불났어요~ ”알고보니 거짓말! 되돌아 온 것은 과태료 2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3.06.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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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최근 거짓으로 불이 났다고 신고한 119신고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119 장난전화에 강력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 12분 익산시 오산면에서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119신고전화를 했다. 119신고 접수자는 바로 익산소방서의 지휘차 · 펌프차 등 총 12대의 소방차량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그러나, 현장 도착하여 확인한 바 불이 난곳은 없었고, 거짓으로 한 119신고로 확인되었다. 


    이에 119종합상황실은 거짓 신고자를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처분하기 위하여 119신고 녹취파일과 출동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익산소방서에 보내 과태료 부과 처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5월 한 달 동안 완주 상관면에서 130여건의 119신고를 하며,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신고자는 바로 완주경찰서 수사과에 수사의뢰를 실시하였다.


    이렇듯 전북소방본부에서는 허위신고 및 폭언과 욕설을 하는 악성 신고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 수사의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19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21년 대폭 상향되어,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초 200만원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가 50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장난으로 119에 신고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신고다. 앞으로도 긴급신고 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거짓 출동 신고자나 상시 폭언과 욕설자는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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