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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2억 2600만원 고지...10월 4일까지 납부

기사입력 2023.09.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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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2 정읍시, 전입지원금 상향...최대 40만 원 지급(자료사진).jpg

     

    [OMG뉴스=정읍 박중원 기자]  정읍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고지서(7500여건, 722600만원)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고지한다.


    납부 기간은 916일부터 104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 위택스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4)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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