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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전주지원, 원산지 표시·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기사입력 2023.09.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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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뉴스 군산=류용기자]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지원장 박덕만)이 14일부터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실시하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은 수입 수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 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추석 명절 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명태, 굴비(조기) 등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선정해 소비자가 이들 품목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중에는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박덕만 전주지원장은 “음식점, 유통·판매업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관리와 더불어 수입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나 수입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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