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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제품 제조업체 사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한 사망사고 재발방지 촉구

기사입력 2023.09.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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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관내 철근콘크리트·시멘트제품 제조업체 31개소((주)팔마 등)의 대표자와 동일·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9일(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실시하였다.


    금일 실시한 간담회는 지난 4월 완주군 소재 철근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이어 8월에도 완주군 소재 시멘트제품 제조업체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종 사업주들과 함께 해당 사고사례들을 공유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설명하였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관련 업종 사업주들과 자유롭게 동일·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였다.


    앞서 두 건의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관내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제품 제조업체에 긴급 사고사례 전파 공문 발송과 함께 긴급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여,


    모터 및 스크류 등 회전체에 덮개 등 방호조치 미실시, 청소·정비 작업 시 운전정지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 미작성, 믹서기 호퍼 입구 및 선별기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등 지적사항을 공유하여 사업장 내 안전조치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만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여서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며, 회전하는 기계에 덮개 등 충분한 방호조치 및 청소·정비 작업 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하는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기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포함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노사가 함께 내실있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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