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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기사입력 2023.09.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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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2 정읍시, 전입지원금 상향...최대 40만 원 지급(자료사진).jpg

     

    [OMG뉴스=정읍 박중원 기자]  정읍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내달부터 2023년 하반기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지 5년 이내(2018101~2023930)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1%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시는 자녀 수, 거주기간, 장애등록 여부, 부양가족 여부, 나이, 다문화가정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가구를 선정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와 상반기에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를 통해 11월에 지급될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04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시민마당>알림마당>고시/공고)또는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683)에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의 지역정착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앞으로도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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