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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모의훈련

기사입력 2024.04.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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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17 군산서 보도자료(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FTX).jpg


    [OMG뉴스 군산=류용기자] 군산경찰서(서장 박정환)는 지난 16일 스토킹범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 주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112상황실, 지역경찰, 여성청소년과 등이 훈련에 참가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3호의 2 결정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되면,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1Km 이내 접근할 경우 경보가 발생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현재지가 112 문자신고로 접수되어 각각 경찰관들이 긴급출동한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검거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별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번 모의훈련을 통하여 각 부서별 조치사항,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였다.

     

    박정환 서장은 “스토킹 범죄는 언제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처하여야 하며, 선제적으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스토킹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반복 훈련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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