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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앞장’

기사입력 2024.04.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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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앞장’.jpg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해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권익교육’을 실시했다.


    기초소양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교육은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근로 권익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향후 아르바이트와 직업교육훈련, 취업 등의 사회 활동 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음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 강사가 초청돼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인권, ‘함께’의 가치 △청소년 근로 시 알아야 하는 점 △임금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청소년들이 직접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과 더불어 근로협약서를 작성해 보는 기회도 제공됐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근로에 대한 권리를 바로 알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동행 수검과 1:1 멘토링도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www.jjsangdam.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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