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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사입력 2024.04.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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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뉴스 군산=류용기자] 군산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4년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28,653호의 개별주택가격과 89,375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군산시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6월 27일 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과표계 (☏ 454-24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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