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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재확산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본인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 3밀 환경, 유증상자 접촉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전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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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4곳 신규 모집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분야 중소식품기업의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4개소에서 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신산업을 말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2020년 식품기업의 요구로 식품기업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시작됐으며, 현재 4개(서울대, 고려대(세종), 한양대, 경희대 총 78명) 대학에서 석사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있는 계약학과를 지방 거점대학으로 확대하여 지역 중소식품기업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8일(수)부터 2월 22(수)까지 35일간 신규 4개 대학 모집 공고 중이며, 응모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으로 ’23년 하반기 푸드테크 분야 석사 또는 학사(3학년 편입) 과정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약학과 운영대학에는 학과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내외)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원된다. 또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수행비(연간 60백만원 내외)도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월 26일(목)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설명회를 개최(14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대학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 > 공지·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중소식품업체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 유도를 위해 2027년까지 계약학과를 1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대학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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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지난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좌정보 입력기간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오는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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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완화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과 함께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없이 실시해 줄 것”을 관계부처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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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디지털 새싹 캠프」, 성황리에 진행 중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새싹 캠프’에 초·중·고 학생 3.3만여 명(1월 17일(화) 기준)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전국 총 90개의 대학·기업·공공기관에서 1,6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캠프 운영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초 원리 교육, 생활 속 인공지능 체험 실습, 프로젝트 기반 코딩 협력 학습 등 정규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을 제공하며, 초·중·고 학생 누구나 자신의 학년, 개인의 수준·흥미, 원하는 일정·장소 등을 고려하여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동양대학교의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에 참여한 학생(경기 신흥중 3학년)은 “간단한 코딩을 통해 로봇이 길을 따라 주행하는 실습 활동이 가장 흥미로웠고, 캠프를 계기로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하여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했으며, 민간 기관 ㈜맘이랜서의 해커톤 캠프에 참여한 학생(경기 서현중 2학년)은 “단순히 진도만 나가는 교육이 아니라 여럿이 협력하여 코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어서 좋았으며, 이번 캠프를 통해 이전과 달리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현재에도 다수의 캠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학생(14세 미만은 학부모가 신청)은 ‘디지털새싹.com’ 누리집에 접속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새싹 캠프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2월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인터넷 포털에 “디지털새싹” 검색 또는 주소창에 “디지털새싹.com” 입력 후, “캠프 신청 바로가기” 클릭 ‣ 문의처: 통합 콜센터(070-5088-4002/4172, 운영시간: 10:00~17:00) 및 각 캠프 운영기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캠프는 민·관·학이 협업하여 전국 단위로 처음 실행되는 교육사업으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문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라고 하며, “향후 돌봄·방과 후 과정, 자유학기제 등과도 연계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디지털 체험 경험을 제공하고, 캠프 운영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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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삼일’이 ‘작심일년’ 되는 운동 계획 세우기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독서, 외국어 공부, 금연, 다이어트 등 각자 저마다의 계획을 세우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운동이다. 하지만 운동은 건강 관리에 필수이지만 계획 세운 만큼 끝까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작심삼일’이 ‘작심일년’이 되는 운동 계획 세우기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대한체육회와 함께 소개한다. 1. 운동 서약서 작성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2. 목표 설정 너무 높은 수준은 피하고, 실현 가능한 장기·단기 목표 세우기 3. 매일의 운동 기록 하루하루의 운동 일지를 써 자신의 성과를 확인. SNS 등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더 큰 동기부여 가능 4. 운동 자극제 활용 운동 시간 알림이나 앱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운동 습관화 5. 함께 하기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팀 스포츠에 참여하는 등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며 의지 끌어올리기 6. 적절한 보상하기 맛있는 식사, 취미 즐기기 등 운동 후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운동 심리 자극 7. 운동 즐기기 운동을 스트레스나 하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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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한·UAE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밝혔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Qasr Al Watan)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모하메드 대통령을 비롯한 UAE 주요 인사와 연방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마병 호위, 예포 발사(21발),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 UAE 측의 각별한 환대가 있었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UAE를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올해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한-UAE 확대 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다수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날 회담 계기에는 특히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분야 총 13건의 문서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 한편, 한-UAE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UAE 측은 최고의 귀빈에게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를 포함한 풍성하고 다양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UAE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국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SK 회장), HD현대 사장, GS에너지 사장, 쌍용건설 회장, 효성 회장, 네이버 ESG 대표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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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한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과 서울에서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자 등‘)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사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막대한 창업비용이 필요했다. 또한 승선경험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2009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23.1.11. 시행)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고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한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의 기본자격인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선해양공학 등 관련 학위·경력을 대체자격으로 인정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공유경제 도입으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사안전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요건을 완화하였다.”라며, “창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사전등록 누리집(부산 설명회 : https://www.onproject.org/maritime/2023/vol01/, 서울 설명회 : ttps://www.onproject.org/maritime/2023/vol02/)에 방문하여 사전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영사무국(전화 : 02-2088-8620, 이메일 : maritime@tess-intl.com)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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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할인받으세요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1월 14일(토)부터 21일(토)까지 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44개 시장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670개 시장에 있는 9,449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도 지난 1월 3일(화)과 10일(화)에 이어 17일(화)에도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가족, 가까운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설 민생안정대책(1.4,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설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여, 설 차례상을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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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배우자는 연 269,630원에서 283,380원 (13,750원↑)으로 인상되고 수급대상자 약 221만 명이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수급자 김연금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426,480원을 받았다.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2년에는 월 624,710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어 월 656,57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