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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215억원 확보전라북도는 지난 6월 도내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4개소가 모두 선정되며 국비 2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2020년부터 4년간 국비 215억원을 포함, 총 1,821억원을 투입하여 활기를 잃고 쇠퇴한 구도심에 재생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시행했던 중심시가지형 등 대규모 사업의 비중은 줄이고 인정사업 등 실행력이 높은 사업 비중을 높일 계획이었다. 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시군과 도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토부 기준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시 전문가 조언과 상담 실시로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이후 국토부 공모계획이 확정된 6월에 그동안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활용해 공모를 신청하고 서면‧현장‧발표 등 3차례 국토부 평가를 거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수시 건의를 통하여 사업 적격성 검증 및 ’제32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소속)‘ 심의 의결을 무사히 통과하여 최종 공모사업 시행이 확정되었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10월부터 신청 예정인 국토부 하반기 공모에 대비하여 사업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공모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정책에 부합한 논리개발과 사업선정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전라북도와 시군 지역공동체가 모두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한 결과이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목표한 효과를 달성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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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드라이브 스루’로 안전하게 구매하세요전북도와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농수임산물 - 드라이브 스루’ 특판 행사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추석절 특판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수용품 주요 고객인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층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진행된다.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 소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상품을 선택하면 트렁크에 실어주는 방식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특별판매 행사로 산림조합 전북본부와 농협·수협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과 수산물, 임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판매상품은 사과, 배, 조기, 밤 등 제수용품과 소비자 기호를 맞춘 명품수산세트, 임산물꾸러미 등 7종으로 최대 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폭우와 태풍 등으로 공급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품목당 1개만 구매 가능하며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도민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전라북도 특별 기획전*‘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몰(mall.epost.kr), 거시기장터(www.jbplaza.com) 이번 행사는 비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대면판매(도보 이동)는 진행하지 않으며, 전북도청 북1문(마전들로, 대한방직 사잇길 천변쪽 입구)으로 진입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현금과 카드 모두 결제 가능하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 속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원스톱으로 구매할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 특판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 행사는 고령자 등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소비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도민들께서는 도청 거시기 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도는 지난 4~5월중 7차례 농축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총 2억7천만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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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질공원 2개소 모두 선정 ‘치유·힐링을 위한 지질공원 공모전’도내 국가지질공원 2개소가 치유·힐링 공간 지질공원 공모전에 선정되며 전북의 생태자원 가치 제고에 기여하였다. 전북도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주관한 ‘지질공원 치유·힐링 공간’ 공모전에서 도내 서해안권과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의 탐방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선정공원(지자체) : 서해안권(고창), 진안·무주(진안), 제주, 한탄강(경기 연천) 이번 공모전에는 전북서해안권지질공원(고창), 전북 진안‧무주 지질공원(진안), 제주도 지질공원(제주), 한탄‧임진강 지질공원(경기 연천) 등 4개 프로그램이 최종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4개 프로그램 중 도내 국가지질공원이 2개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선정된 2개 프로그램은 고창(서해안권)과 진안(진안·무주)에서 각 1개씩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 특산품 판매와 함께 마을 등 협력기관과 연계한 치유와 힐링 체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해안권인 고창에서는 호암마을과 함께 다도체험, 명상, 생태밥상 등의 내용을 담은 ‘호랑이 기운 받기’라는 주제로 1박 2일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홍삼으로 유명한 진안에서는 홍삼스파, 족욕을 활용한 혈액순환 개선 체험과 마이산 탐방을 연계한 코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국가지질공원은 2018년부터 매년 각종 공모전에 선정되며 도내 생태·지질자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전북의 청정자연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서해안권(고창)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오드림’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며 실내·외 무료 지질교육과 이공계 진로 지도 등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국가지질공원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공모전에서도 서해안권의 2개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운영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지역정책과가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진안·무주의 ‘지질공원 탐사 일주여행’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7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7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2개 국가지질공원은 관련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우리 도 여행체험 1번지 조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생태자원을 비롯한 역사·문화 등 인문자원을 연계한 양질의 지질탐방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주민 소득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특산품·먹거리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기반 조성과 연관된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생태자원 브랜드 가치 제고와 ‘여행체험 1번지 전북’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공모전 선정을 계기로 탐방객들이 우리 도 지질공원에서 치유와 힐링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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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 시행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이용되는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이륜차 포함)의 약 10% 수준이며, 전체 도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6년 기준) 중 일산화탄소는 17%(연간 41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6%(연간 3만톤)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하였고, 내년부터 정기검사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소음 관리로 도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기검사 대상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 정비사업자로, 최초 등록신고 후 유효기간(3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와 경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약 30~45일 전에 매달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1차 안내와 15~30일 전에 매달 1일, 15일 2회에 걸쳐 2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경과 통지는 등록 관할 시군에서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신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20일 이내 2회에 걸쳐 통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확대로 전북도는 내년에 총 3,239대*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정기검사 대상인 999대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로,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의 한국교통안전공단 5개소 외에 6개소의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를 지정해 놓았으며, 지정을 원하는 정비사업자는 관련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해당 시·군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검사 기관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거주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는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신청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위반 일수를 산정하여 시군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 시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 정기검사 대상 제외 이륜자동차는 전기이륜차와 배기량이 50cc 미만,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이륜자동차, 외교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 등이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에 따라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과 소음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정기검사 확대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정정비사업자를 확대하여 검사에 따른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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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내년 도내 전시군 확대, 믿고 마실수 있는 안심 수돗물 공급 기틀 마련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인천시민들에 큰 불편을 주었던 관로 내 붉은 수돗물과 유충 발생 문제 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40여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관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정밀여과장치, 자동수질측정장치, 소규모 유량 감시시스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당초 올해 3개 시(전주·익산·정읍)를 시작으로 내년에 시(市) 단위, 2022년에는 군(郡)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도·농 복합지역인 우리도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건의 함으로써 국가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도에 도내 전 시군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현재 도내 전반에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누수저감 및 유수율 향상이 주된 목적으로 적수 발생 등 수질사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 하다는 분석이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수도관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적수 등 수질사고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사고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수도공급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상수도 공급 전 과정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스마트한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은 정부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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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코로나19, 농촌 노인 심리지원 필요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 ‘사회재난 코로나19, 전북 농촌 노인의 일상 위기를 극복하자!’(통권 230호)를 발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농촌 노인의 심리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는 소득감소, 실업, 사회적 고립감,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실내 활동, 비대면·비접촉의 장기화로 일상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피로감,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 고령층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예방차원에서 모임·행사 취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폐쇄·휴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비접촉 환경에 대한 고령층의 체감도가 높으며, 특히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 지역주민 등과의 접촉 감소는 고령화·과소화된 농촌지역 노인에게 외로움,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어 농촌 노인의 사회재난 스트레스, 우울증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북 농촌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재, 전북도는 코로나19가 전북 농촌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 정신건강 등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심리지원 대응이 요구된다.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박사(산업경제연구부)는 “현재 정부 및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경험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회재난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대처방법, 심리지원 제공기관 등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재난 경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장기적・체계적인 심리지원을 하는 미국, 일본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북 농촌 노인의 심리지원은 온라인을 넘어 노인들의 일상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원지 박사는 “고령층 삶의 질과 건강은 개인이 가진 특성과 함께 이들을 둘러싼 환경, 특히 지역사회에 좌우된다”고 지적하고, “생활SOC가 취약한 농촌은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돌봄공동체를 조성해야 노인의 심리사회적 위축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 농촌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원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상호 심리·정서 및 생활돌봄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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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버리실 건가요?전라북도는 반려견의 질병ㆍ노령화, 대형종의 사료비 부담증가,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불화 등으로 버려진 유기견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도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7,881마리(전국의 5.8%)이며, 금년 8월까지 유기동물은 6,260마리(작년의 80%)로 연말까지 9,500마리가 유기ㆍ 유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기된 동물은 도내 24개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간 보호한 후 입양될 때까지 장기간 보호하다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하고 있으나, 장기간 보호(평균 보호기간 31일)에 따른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동물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동물과의 교감을 뒤로하고 동물을 유기하고 방치하는 것은 반려인의 아픔”이라며 “반려동물 구입·입양시 반드시 가족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유기ㆍ유실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콰태료가 부과되고, 동물 유기시에는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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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푸른 하늘의 날’기념 , 대기환경 정책세미나 개최전라북도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유엔(UN)에서 채택한 최초의 공식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매년 9월7일)을 기념하여 9월 15일 도 차원의 대기환경 정책방향과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의 목적은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대기환경 정책을 지자체, 학계, 관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미세먼지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수립 중인 ‘전라북도 시행계획’의 대기환경관리 목표 설정, 연차별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 마련 등에 있다. 시행계획은 우리 도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대기환경 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실천계획을 발굴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으로 5년(’20~’24)간 도내 대기오염도 현황 및 예측, 연차별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연차별 추진계획 및 분야별(수송, 산업, 농업·생활, 보건, 정책기반) 사업계획 수립 등 대기환경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과제 착수 후 도내 대기관리 여건(대기오염도, 배출량 및 외부유입 현황 등) 분석과 도민 570명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인식도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도 지역특성이 반영된 세부 사업계획을 발굴 중이다. 이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내년 4월 정부 위원회 심의·승인 후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 구분은 중부권(전주, 군산, 익산), 서남권(정읍, 김제, 고창, 부안), 동북권(완주, 진안, 무주, 장수), 동남권(남원, 임실, 순창)으로 나뉜다. 전라북도는 이번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되어 도내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제안으로 국제사회에 ‘푸른 하늘의 날’이 지정된 만큼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Clean Air for All)’를 위해 우리 모두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민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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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국비 70억원 확보전북도가 202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비 70억원을 포함한 총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보건기관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개선, 장비보강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21년에는 시설개선 22개소 85억원, 의료장비 159대 11억 5천만원, 보건사업차량 13대 3억 5천만원을 보건기관에 투자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지역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완주군 용진보건지소와 장수군 번암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총 28억원을 투입해 지역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되며, 부안군은 소생활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행안면에 10억원을 투입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신축한다. 또한, 노후화된 보건기관의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총 31억원 투입 장수군, 김제시, 남원시보건소를 개보수나 증축하고, 정읍시·완주군에 6억원을 투입 선별진료소를 새롭게 설치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1994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약 2,078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도내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차량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북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현황에 맞는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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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활동 강화전라북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 강화에 나섰다. 전라북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위반과 방해행위, 주차가능 표지 도용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도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곳에 불법 주차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도용·제작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 서기선 과장은 “일시적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계도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계도활동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사회적 배려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