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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9명·출산전후급여 23명 수급…혜택받는 예술인 더 늘어날 듯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통계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가 제도 시행 1년여 만인 지난 2일 기준으로 9만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1월 말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109명,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 8000명(50.8%)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 7000명(49.2%)이다. 또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 매월 2만 5000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 28.7%, 음악 16.4%, 영화 10.9%, 연극 9.4%, 국악 5.1%, 미술 4.4% 순이었다. 코로나19 등으로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의 피보험자 비중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도 지난해 2월 12.2%에서 올해 12월 34.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 보수는 영화 543만원, 연예 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35.6%, 20대 이하 30.2%, 40대 20.9% 순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65.9%, 경기 12.3%, 부산 2.5%, 대구 2.1%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았다. 한편 정부는 예술인 및 사업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비대면 교육을 상시 진행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기관이 협업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는 등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해 사업주의 보험사무인 가입 신고 등의 부담도 경감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실태조사와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명이 넘는 등 기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고용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6945-0650)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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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재산·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이 재산조회를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할 수 있으며 시·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정부24시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에는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신청 자격 확대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 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 할 수 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신청 확대를 통해 성년 미성년 후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 할 수 있고, 상속인이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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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어린이 놀이시설 시범 개방임실군수 옛 관사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지난 3월부터 문을 열었다. 군과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등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를 위해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보육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공모사업을 추진, 총사업비 47억원을 확보해 올해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연 면적 1,129㎡ 3층 시설로, 1층과 2층은 원장실 및 어린이집 보육실이 3층은 놀이시설로 조성됐다. 생계를 위해 맞벌이가 필수적인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안심하고 어린 영유아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 군은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시범 개방한다. 본 어린이 놀이시설은 근로복지공단 임실군 공공직장어린이집(임실읍 봉황6길 7-1) 시설의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놀이시설의 면적은 약 397㎡(실내 264㎡, 실외 133㎡)로 실내에는 미끄럼틀, 역할 놀이기구 등이 실외에는 물놀이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영유아 아동들이 부모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군은 이번 시범 개방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 내년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정식 개방하여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 보육 아동을 보호자들이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일시 보육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저녁 10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가능한 시간 연장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영유아들이 강한 햇빛, 눈과 비가 내리는 날에도 천진난만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에 협조해 준 근로복지공단과 어린이집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영유아 이용 인원은 하루 1회에 10명 내외(토요일 3회, 일요일 2회)로 운영되며, 문의는 임실군청 여성청소년과(☎063-640-21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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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립농악단, 공연과 체험으로 아이들과 전통의 향을 나누다!정읍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정읍시립농악단의 농악연희 무료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맞아 진행된 이번 공연은 정읍농악과 전통연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에서는 정읍농악 시연과 함께 호기심 자극 사자 탈춤, 정읍농악 가락의 흥과 화려함까지 더해진 사물판굿, 채상소고 놀이 등을 선보였다. 마지막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슬아슬 버나(접시)돌리기 체험을 진행해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에는 고부초등학교와 희망지역아동센터, 드림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개 단체씩 3회에 걸쳐 진행됐다. 희망지역아동센터 이병용 대표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공연을 함께 즐기고 체험까지 할 수 있어 뜻깊은 날이 됐다”며 “문화예술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시기에 좋은 공연을 선보여준 시립농악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달 문화가 있는 날에는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을 비롯한 8개 단체를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웃음과 교훈을 주는 아동극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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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지구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원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전주 만성지구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총 50억 원을 들여 덕진구 만성동로 114에 ‘전주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8일 개원식을 가졌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안정적인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해 조성하는 어린이집이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주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됐다. 이번에 개원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은 대지면적 2008㎡(607평), 연면적 916㎡(277평), 정원 113명 규모로 조성됐으며, 실내 놀이터를 포함해 넓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갖췄다. 이 어린이집에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입소 우선권이 주어진다. 보육 종료 시간도 퇴근이 늦거나 주말 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저녁 7시 30분인 기존 어린이집보다 2시간 늘어난 밤 9시 30분까지 연장된다. 또 주말 근무자를 위해 토요일에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갖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만성지구와 혁신지구 등 신도심 주민들의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인근 팔복동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여 기업 생산성까지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공공보육시설을 확보해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를 충족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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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특수형대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된다. 또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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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란우산공제·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 기회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노후 자금과도 같은 공적 공제제도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 원씩 12회에서 월 2만 원씩 12회로 이미 상향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예산도 1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중기중앙회 지점 및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이병석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지난해 부산시 소상공인 9천6백여 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혜택을 받았으며 신청 증가로 5월 말 조기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예산을 확대하였지만 가입장려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30%를,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1년간 지원에서 3년간 지원으로 확대한다.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번 신청하면 부산시와 정부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보험료 지원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 폐업 및 산업재해 등을 대비한 사회안전망 편입을 통한 장기적인 경영활동 안정화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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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임실군수 관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원임실군수 옛 관사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3월부터 문을 연다. 임실군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5일 심 민 군수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임실군수 관사 부지였던 임실읍 이도리 745-1번지에 들어서는 거점형 공공어린이집은 지난 1년 6개월간의 신축공사를 거쳐 건축사용과 인가 승인을 완료하고, 개원한다. 군과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등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를 위해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보육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공모사업을 추진, 총사업비 47억원을 확보해 지어졌다. 연면적 1,129㎡, 3층 시설로, 1층과 2층은 원장실 및 어린이집 보육실이, 3층은 놀이시설로 조성됐다. 코로나19 등으로 건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당초 예정대로 올해 3월에 개원하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게 되며, 가정보육 아동을 보호자들이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일시 보육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저녁 10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가능한 시간 연장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생계를 위해 맞벌이가 필수적인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안심하고 어린 영유아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 건물 3층에는 놀이시설이 만들어져, 주말에는 관내 영유아들에게 개방한다. 마땅한 놀이시설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올 4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해 유일무이한 명당자리인 군수관사 자리를 내어주신 심 민 군수님과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임실군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민 군수는“아주 좋은 공간을 조성해 준 공단에 감사하다”며 “영유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로서 맞벌이 직장인들과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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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부산권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서부산권 근로자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명지 국가산업단지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인 「명지어린이집」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명지어린이집은 대지면적 1,285㎡, 연면적 980㎡, 지상 3층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해당 기업의 근로자 자녀 95명을 보육하게 된다. 지난 2018년, 부산상공회의소와 리노공업(주) 등 16개 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용보험기금 20억7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어린이집 설치의 물꼬를 텄다. 이에 부산시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시유지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건립비 2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설치가 본격 추진되었다. 부산시는 지난 2015년 산단 및 중소기업 밀집 지역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들의 출산·육아 부담 해소와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힘써왔다. 시가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 31곳에 그쳤던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57곳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중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명지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5곳이 운영 중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기업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나, 설치비용 및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입주기업의 동의 획득 및 대표사업자 선정에 애로가 있다”라면서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로여건 제공을 통해 능력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며, 시에서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보육 인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기업을 매칭하여 매입 또는 장기임차를 추진하는 등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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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1년 새해 이건 꼭 알아두세요!남원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건설·교통, 경제·산업,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 9개 분야 49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세제·부동산 분야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 3억원 이하는 50%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 재난·안전 분야‘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주택·온실 보험료의 52% 지원율을 85%로, 상가·공장 보험료의 59% 지원율을 87로 상향한다. 또한,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를 전라북도 임산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을 확대한다. 농·축산·식품 분야2020년 처음 시행한 ‘농민공익수당’을 2021년부터‘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한다. 전북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려는 소(한우) 및 그 어미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비 일부 지원이 신설되었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개물림 사고 시 소유자 책임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강화된다.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맹견 소유자 책임강화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다. 문화·관광·교육·체육 분야청년들의 소통·휴식·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를 운영한다. 청년마루에는 1층 회의공간, 2층 스터디공간이 조성된다. 주민등록상 남원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청년동아리’에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객에게만 도내 1박 이상 숙박 시 지원했던 여행비 지원 대상을 가족, 친구, 동창까지 확대한다. 순차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 복지·여성·보건 분야북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북한이주민 중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의 현금지원이 신설되었고, 심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상수도 요금은 최대 월 3,550원, 하수도 요금은 최대 월 1,730원을 지원한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도 신설되어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2021년 이후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검정고시 또는 Tpick 취득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는 10~50만원, Tpick은 10~4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난임 진단 검사비를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생후 14일~35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설하였다. 건설·교통 분야전주시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 남원시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경제·산업 분야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분야, 지원인원 등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 환경·녹지 분야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색 투명페트병, 골판지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며 품목별 정기수거일이 지정·운영된다. 일반행정 분야기존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하여 여권사실증명 6종, 근로복지공단증명서 1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식시간(12:00~13:00) 민원이 중단되어 점심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을 원한다면 12시 이전에 예약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해야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1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전광판,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