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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스타벅스, 40대 재기 소상공인 지원 협업 나서【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 이하 스타벅스)와 함께 카페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중년층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기부와 스타벅스가 맺은 ‘자상한기업’ 업무협약 체결(‘20.5.7)의 후속 조치로,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카페창업 전문교육 과정이다. ’리스타트 프로그램‘은 100명 규모의 중장년 교육생에게 스타벅스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커피 트렌드 및 지식, 고객 서비스, 음료 품질, 위생관리, 매장 손익관리 등 16시간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5회차로 나눠 운영되며, 매 회차당 20명 내외로 선발예정이라고 알려젔다. 아울러 우수 수료생 중 재창업 희망자는 중기부가 운영하는 재창업 패키지 프로그램(60시간 전문기술교육 및 1:1 재창업컨설팅)이 지원되며, 취업희망자는 스타벅스 내부 채용 절차를 거쳐 바리스타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교육 계획에 따르면 중장년 바리스타 입사자는 스타벅스 파트너로 근무 조건과 복리후생, 승진 기회 등이 동일하게 제공되고, 특별 교육도 운영될 계획이다 중기부-스타벅스 ’리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은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중기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완료)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장과 실습 매장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자로 참여 가능해야 한다. 교육 대상 규모는 1차로 40명, 2차로 6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모집 기간은 ’20.8.10(월) 부터 8.19(수) 까지이다. 모집 방법은 온라인 접수(www.semas.or.kr) 및 전화(☎1522-4176) 상담을 통해 접수한다. 또한 ’리스타트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하고, 스타벅스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장년층의 경험은 스타벅스의 현재 파트너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우리에게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자상한기업 스타벅스의 리스타트 프로그램이 단순 전문교육 전달을 넘어 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실질적인 재기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매우 고무적이며, 자상한기업인 스타벅스의 상생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장년 소상공인 희망을 줄 수 있은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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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대상 공모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지자체 등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2020년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과 대규모 단지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진=한국해상풍력) 이번 공모에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사업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2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기초설계, 풍황·해양환경 조사, 주민협의 등 개발비용 일부를 3년간 국비 최대 75억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선정시에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산업 등 지역경제와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해양공간 조사를 통해 적합입지를 발굴한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권역(기초지자체단위 관할 해역)은 풍황, 환경(해양생태, 지질 등), 지역수용성(어업활동 현황, 이해관계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며 어업·해양생태계에 영향은 적으면서 경제성이 우수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돼 주민수용성 확보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인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정부, 지자체가 해상풍력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해상풍력 개발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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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이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고 다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5일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제정됐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6년에 시행된 특별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른 법률(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등)과의 저촉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시행령을 마련했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 하면 된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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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주택공급, 일반분양·공공분양·장단기 임대 균형 고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 시설과 유휴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요측면에서는 수요관리대책 등을 통해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공급측면에서도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크게 늘지 않은 반면 가구분화, 미래수요 현재화, 아파트 노후화 등 신규주택 공급요구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점검해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시장 절대 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장점검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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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혁신성장 거점, ‘특화지원센터’ 5곳 신규 선정【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집적지 내 소공인의 협업과 디지털화 촉진 등 혁신성장을 지원할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서울광진의류협회(서울 광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대구 북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 포천), 안양창조산업진흥원(경기 안양),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전남 무안) 등 5곳이다. 신규로 선정된 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 내 소공인의 디지털역량·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업종 특화지원사업 등 지역과 업종별로 다양한 소공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서울광진의류협회(서울 광진구)는 의류봉제업체(400개사)가 밀집된 곳에서 디자이너와 소공인 간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일감의 공동 수·발주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대구 북구)은 안경산업특구지역 내 소공인(227개사)에게 안경 제조 산업 트렌드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공하고, 소공인 지원 전담제도 운영 등 집적지 소공인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 운영기관 직원 1인당 소공인 8개사 이상 전담해 밀착 관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 포천)는 집적지 내 가구 소공인(146개사)에게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 교육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교육 등 제조환경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비한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경기 안양)은 집적지 내 전자부품제조 소공인(115개사)의 정보 통합 검색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공용장비와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전남 무안)은 전남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특화지원센터로, 우리나라 3대 도자기 발상지인 전남 무안의 도예 소공인 육성을 위하여 도자 전시·상담실, 시험장비 등 공용시설과 3D 프린터 활용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오고 있다”며, “올해 34개 센터(신규 5곳 포함)로 확대되어, 업종별 전문기관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이끈다면 제조업 전반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제조혁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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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우선…이중·삼중 점검 관리”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재산상의 피해가 늘어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인명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 소방 구조대원과 경찰, 현장 지자체 공무원 등은 인명구조와 응급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구조하다가 희생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리는 노력에도 힘써주기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 방송사는 기상상황은 물론 위험 지역의 정보와 주민 행동 지침을 국민들에게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재난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출이나 야외활동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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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수료 2%이하 ‧ 입점비 0원…착한 배달앱‘제로배달 유니온’가맹점 모집【OMG뉴스=서울 허진석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착한 수수료’ 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한다. 대형 배달플랫폼사가 평균 6~12%의 배달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제로배달 유니온」은 수수료는 0~2%이하로 대폭 낮췄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의 온라인 결제도 도입해 가맹점은 결제수수료 0%대의 비용절감 혜택이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상품권 할인구매와 서비스초기 배달 주문시 10% 추가할인 이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상위 플랫폼 3개사가 전체 배달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가맹점에 광고료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2%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 배달앱에서 소비자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업체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에 비해 최대 2.5%p(최대 3%→0.5%)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7~10%의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서비스 초기에는 배달주문시 10% 추가 할인할 계획이라 최대 17~2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 16개 민간 배달앱 참여해 9월 초 서비스 시작, 배달수수료 6~12%→0~2% 대폭 낮춰 「제로배달 유니온」은 현재 1차 서비스 준비중(14개)이거나 2차 서비스 준비를 앞둔(2개,’20년 11월) 16개 배달플랫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다.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되는 배달수수료를 줄여줌으로써 실질적인 매출을 높이고 후발‧소규모 배달플랫폼이 가맹점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배달플랫폼은 ▴㈜더맘마 ▴㈜리치빔 ▴㈜만나플래닛 ▴㈜먹깨비 ▴㈜미식의시대 ▴㈜밴코 ▴㈜스폰지 ▴㈜씨큐프라임 ▴㈜엔에이치엔페이코 ▴㈜엔케이페이먼츠 ▴㈜위주 ▴㈜질경이 ▴㈜특별한우리동네 ▴㈜한국결제인증 ▴㈜허니비즈 ▴KIS정보통신㈜ 16개다. 가맹점이 모집이 완료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체 배달앱을 보완‧개발해 9월초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가맹점 입점은 음식점, 카페, 동네마트 등 배달이 가능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제로배달 유니온 홈페이지(zeropaydelivery.or.kr)’에 접속해 원하는 배달앱사(2~3개 권장)를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로그인 → 참여배달앱사의 수수료, 혜택 등 정보 확인 → 배달앱사 선택 → 사업자 정보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선택한 배달플랫폼기업이 직접 가맹점에 방문해 POS기기 연계, 메뉴등록 등 제로배달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준다. ▷ 서울사랑상품권 7~10% 할인 구매 및 결제시 10% 추가 할인으로 이용자 증가 기대 서울시는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최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는 물론 서비스 초기에는 10% 추가 할인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어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낮은 배달수수료의 제로배달유니온 참여사에 가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25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홍보와 SMS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제로배달 유니온」은 관주도 공공앱이 아니라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민간배달앱 사업자가 협력해 개발한 민관 협력방식이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서울시와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0개 민간 배달앱사업자는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한 배달주문서비스 확산을 위한「제로배달 유니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서울시와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상인공단체는 가맹점 가입 및 소비자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배달앱 운영사들은 광고비를 포함한 2%이하의 배달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담당관은 “제로배달 유니온은 독점에 가까운 배달 플랫폼 시장경제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 동안 고액의 배달중개수수료로 힘들었던 소상공인에게 대폭 감소된 배달플렛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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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유망 신산업 VR·AR 규제 확 푼다‘앞으로 의료나 교육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가 현행법상 게임물로 묶여 있던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VR·AR 분야가 오락,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 제조, 의료, 국방, 치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VR·AR을 활용한 기능성 콘텐츠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VR·AR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안건 발표를 청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이후 개최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다.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는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이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가상현실(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가상현실(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대화 행사는 논의 주제를 감안해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가상현실(VR) 회의를 정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접목해 진행됐다. 정 총리는 직접 가상현실(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VR)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가상현실(VR) 업계 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와 유미란 비빔블 대표와 환담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가상·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 총리는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 콤플렉스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VR 체험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3단계 과정을 거쳐 구축됐다. 먼저 디바이스 성능(해상도·시야각·지연시간 등), 인터페이스 확대, 플랫폼 고도화 등 기술의 발전 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했다.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은 인터페이스가 점차 다양하게 확장해 사용성이 개선되고 여러 사람의 원격협업이 가능해지며, 인공지능(AI) 결합으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6대 주요 적용 분야(엔터·문화·교육·제조 등 산업일반·교통·의료·공공) 및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아울러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총 35건 발굴하고 서비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했다. 정부는 전분야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이 예상되는 3단계(2026~2029년) 이전인 2025년까지 규제정비 완료를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을 보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는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 산업발전 초기 단계로 기술 및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총 35건의 발굴 규제 이슈 중 명시적 규제는 7건, 과도기적 규제는 16건, 불명확한 규제는 12건이 해당된다. 따라서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사후 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다양한 입법 방식과 혁신제도를 포괄한다. 총 35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건과 6대 분야별 과제 25건으로 구성돼 있다. 6대 분야별 과제는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건으로 구성된다. 공통적용과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기능성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등 1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과 관련해선 현재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지속적 녹화·동의절차·정보수집·활용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영상정보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 허용 장소·촬영사실 표시 방법·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등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활용 기준 마련을 통해 사생활 침해 예방 및 VR·AR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와 관련해선 현재 양방향성을 갖고 수익성을 동반하는 의료·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 분류 등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이에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들에 대한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VR·AR을 활용한 기능성 콘텐츠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대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엔터·문화’의 경우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내 설치확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가상현실(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도심 내 설치 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를 보면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탑승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돼 다양한 VR 시뮬레이터의 확산에 방해가 되고 있다.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외에도 탑승대상 연령이나 구동하중 등을 고려하고,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면 VR 체험장의 확산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의 경우 교육현장의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을 보면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의 VR·AR 개발·안전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비해 현장에서의 교육적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과 ‘교육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을 추진 중으로 지침이 마련되면 VR·AR의 교육활용에 대한 학부모·학생·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용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조 등 산업 일반’의 경우는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권한 기준 마련,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을 보면 현재 산업 안전관리 규정은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가정하고 있어 VR·AR 등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 도입에 한계가 있다.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점검을 지원하게 되면 정확·신속한 유지·관리 및 비용 절감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상시관리체계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통’의 경우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의 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를 보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는 장착형·거치형만 열거하고 있어 AR 글래스 도입에 제한이 있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용 AR 기기·시스템을 고려해 ‘영상표시장치’의 범위를 정비하면 차량용 AR기기의 안전한 활용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의료’의 경우는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증강현실(AR) 활용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을 보면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국외 환자에 대한 임시허가가 부여된 상황이다.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AR 기술 활용 검토를 통해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치안·국방·소방)’의 경우 경찰 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을 보면 현재 신원확인 및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방법이 전화·전신으로 제한돼 있어 AR을 활용한 서비스가 불가(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하다.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안면인식의 기술적 오류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후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 검토를 통해 수배자·수배차량 등에 대한 AR 사용이 가능해져 경찰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2018년 기준 14개), 국내 시장규모 14조 3000억원(2018년 기준 8590억 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 올해 안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437,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 044-202-6753,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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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진위 확인할 수 있다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돼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전문. □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31. 시행되었습니다. ㅇ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 現 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이번 제도도입은 그간의 연구 및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ㅇ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LH·감정원 지역 사무소에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 한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개정 주임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 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ㅇ 개정 주임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1회의 계약 갱신(최대 2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 개정 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으나, 갱신여부의 결정은 오로지 집주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좌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제한 5% 제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주기간 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결국, 집주인과 임차인은 보다 균형잡힌 권리관계 아래서 각자의 권리 주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간 의견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 이를 두고, ‘전쟁의 시작’, ‘평화관계의 종식’ 등으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자신의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므로, - 정부는 신속하게 개정 주임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② 둘째,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ㅇ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되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ㅇ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③ 셋째,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하여 허위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ㅇ 이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집주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일부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 [현행]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 등→ [개선] 갱신거절 임차인 추가 -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④ 넷째,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및 최근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실거주 요건 확대로 전세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므로 전세주택 총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ㅇ 또한,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9.4만호, ’15~‘19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며 * 수도권 하반기 입주(만호) : (‘15.下) 6.1, (’16.下) 7.8, (‘17.下) 11.8, (’18.下) 13.3, (‘19.下) 8.1 - 서울도 하반기 2.3만호 입주 예정으로 예년(2.1만호, ‘15~’19년) 대비 많은 반면 이주수요는 예년 대비 적어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일 전망입니다. ㅇ 특히,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통해 `22년 장기공공임대 200만호 확보, `25년 240만호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 `24년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작, 용산정비창·공공재개발 등 수도권 25만호+α등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며, 최근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한 공급물량이 더해지면 수급상황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⑤ 다섯째, 지자체 별 임대료 상한율은 지자체 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ㅇ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일률적으로 전국 5%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필요시 지자체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전월세시장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주택수급 상황, 전월세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국 기준보다 낮은 상한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모든 지역별 기준을 세세히 정하여 입법하기에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전국적 기준을 우선 수립하고, 지역별 기준을 추후 설정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상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시행시기 및 적용례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제도도입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법 시행 직후 제기된 일부 사안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1)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지? 무조건 5%를 올려야한다는 것인지? ☞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 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리도록 한 것은 아님 2)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 불가능함.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임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3)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4)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음 ☞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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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만1700명 인건비 지원【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난 7월 30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기부가 추천한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통해 총 1만17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청년에게는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해 정보기술(IT)분야 실무경험을 쌓아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소기업에는 일하고 싶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운영기관은 지능정보산업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창업진흥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8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한다. 웅영기관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다. 이 두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스마트 서비스 등 분야의 기업, 창업·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을 특화분야로서 중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