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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 3곳 선정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 가치형[시장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주식)에 투자] 위탁운용사로 총 3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구술심사과정 등을 거쳐 베어링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가나다 순)를 최종 선정했다. 자금 배정 규모와 시기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사정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우수한 역량을 지닌 외부 운용사를 선정하였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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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등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선정교육부.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됐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개 대학(수도권, 비수도권 각 40%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대학 협력체계 구축,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기업 협업 및 학사·교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연합체 주관대학이 대표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공모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 오후 3시까지며, 교육부는 5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첨단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접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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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 10주년 ‘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기초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하고자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초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모주제와 공모부문을 선정했다. 먼저 ‘기초연금 관련 모든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수급자 본인은 물론 미래의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등 다양한 입장에서 기초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세부주제를 마련했다. 공모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영상, 생활수기, 사진과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손글씨, 포스터로 구성했다. 손글씨와 포스터는 각각 수급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독창성, 전달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친 후 ‘대국민 온라인 심사 이벤트’를 열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5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 35점 등 총 40점을 선정하고, 부상으로 총 1,7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국민 온라인 심사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기초연금공모전.com)에서 확인하거나 사무국(☎02-6953-1310)으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다. 2014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올해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수급액이 올랐으며,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650만 명이 받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기초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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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키오스크 사용법, ‘한글햇살버스’서 알려드려요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시.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글햇살버스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에 구비해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강당·지역 회관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앱 이용법 등으로, 고령층이 이를 통해 디지털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광역 단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문해교육센터), 시도교육청, 시도 및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지역 내 기초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문해교육센터)에 전자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문해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디지털 활동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각 시도에서는 한글햇살버스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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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혁신 리더 교사 100명 선발한다서울시 내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사가 만든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가칭)수업 나눔 광장’이 마련된다.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매년 혁신 리더 교사 100인 선발도 이뤄진다. 지역과 교과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업 혁신에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함께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적 수업 연구 모임이 확대되는 한편, 학생의 질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질문하는 학교’도 올해 첫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본격 시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업·평가 혁신의 주체인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 주변 학교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함께학교’ 플랫폼,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교육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 교육부는 먼저, 교사 개인 또는 교사연구회가 만든 양질의 수업·평가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학교 플랫폼에 ‘수업 나눔 광장’을 신설한다. ‘수업 나눔 광장’은 교사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사가 제작한 수업 자료를 탑재하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 수업 영상을 실시간 재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양질의 수업자료를 제공한 교사에게는 내려받기 건수(누적)에 따라 다음 연도 맞춤형 복지비를 차등 지급하고 수업 영상을 제공·시청한 교사에게는 연수 실적도 인정한다. 자료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교사 운영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사용자 평가 기능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과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혁신 리더 교사 100인을 선발해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수업·평가 연구비, 해외 선진 연수 기회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역과 교과의 경계를 넘어 수업 혁신에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함께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전국 200곳에 연구회별 500만~1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을 올해 360곳에서 내년 600곳으로 늘린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출현으로 학생의 질문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질문하는 학교 120개교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질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교수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이 밖에 학교 단위에서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등과 연계한 자율적 수업 나눔을 추진할 경우 연수로 인정하는 등 교사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육 격변기에 수업과 평가의 변화 없이는 학교가 변화할 수 없으므로 수업 혁신의 성공은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실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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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수급자 900명에게 디지털·노후생활 교육 지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과 함께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30개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에서 ‘국민연금수급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수급자 아카데미’는 노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과 노후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학기제[1학기(3~6월)+방학+2학기(8~10월)로 기관별 일정 자율 운영 가능]로 운영하며, 국민연금수급자라면 누구나 기관당 30명씩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연금수급자는 본인이 직접 복지관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복지관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 등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의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카데미는 △디지털 △노후생활 △현장 체험 세 가지 교육 주제로 운영된다. 먼저 디지털 교육은 키오스크, 교통・숙박 앱, 대형마트 무인계산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내용으로 한다. 노후생활 교육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상속세·증여세 절세 강좌, 건강댄스, 제빵, 인문학 강좌 등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체험은 디지털 교육과 노후생활 교육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대회 참가, 봉사활동, 현장실습 등 다양한 활동[실버영화제 참가, 에이아이(AI) 활용한 동화책 제작하여 아동보육시설 아동에게 동화 구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수급자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해 연금수급자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가꾸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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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산업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문체부는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 및 투자 창출 문체부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위해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되어,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이 과제는 지난해 11월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재청,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의 경우에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계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세계시장의 선두주자인 케이-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살펴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문체부는 국민이 생활에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저작물 ‘가’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 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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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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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농촌으로’…농지·자금·주거 지원 대폭 늘린다정부가 올해 농업·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목표로 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지원 강화·농가 1100곳에 디지털 지원 정부는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9개소에서 13개소, 농촌보금자리를 9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 밖에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오는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하기로 했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을 구축하고 그린바이오연구 생산 거점기관과 벤처 캠퍼스를 각각 11곳,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원예농가 1100곳에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과 연관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이를 위한 농업 외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촌 재구조화에 속도·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정부는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 모델도 도입한다. 32억원을 투입해 농촌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50개 시·군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충한다. ◆개 식용 종식 차질 없는 이행·선진국 수준 동물복지 실현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난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5월까지 농가 신고를 접수하고, 8월까지 이행계획서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 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변화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의료체계도 개편하는 등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해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동물보건사 역할과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개편, 국가자격시험 개선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 방안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불안 예상 품목 관리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올 1월 출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과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6개 시·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 한다. 또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51개소)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올 4월), 바이오차(2→3개소) 및 에너지화 시설(8→10개소)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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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산업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문체부는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 및 투자 창출 문체부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위해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되어,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이 과제는 지난해 11월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재청,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의 경우에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계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세계시장의 선두주자인 케이-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살펴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문체부는 국민이 생활에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저작물 ‘가’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 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