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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또,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도 유지된다.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올린다.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단 외환 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 자격을 전제로 한다.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외화 조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코로나 사태 초반 일었던 ‘증권사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사태’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 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것이 허용된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를 허용한단 방침이다.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 보완 장치를 만든다.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외환 수급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권고→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재부·금융위원회·관세청·한은·금감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업계 등 민관이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매년 500건 이상 맡아 하는 유권해석 업무를 해당 위원회를 통해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외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한 논의도 이곳에서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단계’로 명명한 이번 시행령·규정 개선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 외환법 개편방안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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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추진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3일(월)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 지역활력타운 개념도(안) - 맞춤형 주거 + 돌봄·일자리·여가 통합제공>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추가 동참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분담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며, 해양수산부는 지역활력타운이 어촌에 유치되면, 숙박시설,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 < 부처별 주요 역할 > 광역자치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 및 작은 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 제공>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주택 설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7개 도(道)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한다. 공모 접수는 4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의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 양식 등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정보시스템(www.rdis.or.kr)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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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 일자리를 한눈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3일부터 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운용 중인 인력중개 시스템은 단순 구인광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정밀한 인력수요 파악과 구인-구직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직자 모집, 구인농가와 연결을 통해 인력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양방향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구축하였다. <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이용 화면 > 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피시(PC)나 모바일로 포털사이트에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검색하면 편리하게 사이트로 이동 가능하며 일자리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구직자가 일하고 싶은 관심 지역과 농작업 종류, 경력 등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서 구인공고 등록 시 실시간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 이용방법은 회원 가입 시 관심지역을 선택하거나, 마이페이지에서 관심분야(관심지역, 관심작물, 희망급여) 상세 설정이 가능하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본인이 직접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접속하여 근로지역, 농작업 종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 구인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신청하면 필요 인력을 모집할 수 있다. 아울러 구인농가나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구직자가 등록한 관심지역이나 관심작물 등 정보를 바탕으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기능도 있어 구인농가·구직자 간 양방향·맞춤형 일자리 연결도 가능하다. 근로자에게 농작업지 인근의 숙박과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사로, 농업교육포털 등 농업 관련 누리집과 연계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 지식·안전·교육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농가일모아 시스템과 연계해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스템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농가일모아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 시스템으로 농가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전자근로계약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구인농가와 구직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력 수요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근 농촌 인구감소·고령화로 농업 고용인력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매년 농번기 등에 인력난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이 농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본격 서비스 과정에서 구인·구직자의 현장 의견을 귀담아들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난달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농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업무협약 체결과 연계해 도시 유휴인력의 농업 인력 유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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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쌀보리 캐나다로 수출…검역협상 타결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보리를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한 쌀보리를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쌀보리는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압착, 볶음, 분말 등으로 가공한 제품 형태로만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검역협상을 맺고 캐나다에 수출하는 농산물 품목은 총 9개로 늘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등 8개 품목에 대해 캐나다와 수출 검역협상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수출요건에 대해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해소와 전략적 검역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혁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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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춘다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우선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실제로 임대인·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 이들이 위험계약에 노출돼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전세사기 위험에 자주 노출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에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에 나올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줄 방침이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을 통해 중개사의 영업정지, 휴업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드러난 만큼, 지금까지는 제한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정평가사는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법을 고쳐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 대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인정기간 소멸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는 이미 개선했으며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국토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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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단체보험 무료 가입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일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한편 2011년부터 해마다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모두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 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아울러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또한 지원 인원 1만 명 모집 때까지 연중 접수해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02-519-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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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이다.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전략적인 목표는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제고, △석면해체 사업장 환경관리 실효성 강화,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석면함유제품 관리 강화, △석면 안전관리 기반마련 및 과학적 조사이다. 한편,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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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라마 현장 이끌 ‘청년 인재’ 찾는다…방송영상인재 모집문화체육관광부는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은 드라마 기획·제작 프로듀서로 입문·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협회 소속 제작사는 교육생에게 드라마 제작 현장 실습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은 최근 3년 동안 수료생 178명을 배출,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료생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삼화네트웍스, 에이스토리 등 유수의 드라마제작사에서 ‘더글로리’, ‘낭만닥터 김사부 3’, ‘아스달 연대기 2’ 등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 제작진들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번 교육생 모집 분야는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과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특화 과정이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등록비 별도)이며, 선발된 학생들은 업계 전문가들의 실무 강의를 비롯해, 집단 지도(그룹 멘토링) 방식의 기획·제작·마케팅 실습, 드라마제작사 현장 실습 등의 교육을 7개월여 동안 받게 된다. 지원 자격과 접수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누리집(http://www.pdschoo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은 현장 밀착형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방송영상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에는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드라마의 양적·질적 성장에 발맞춰 방송영상콘텐츠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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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컬처로 ‘제2의 중동 붐’ 이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위해 문화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2 중동 붐 TF’를 구성한다. TF를 통해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문화, 체육, 관광의 모든 영역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교류·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TF에서는 주요 교류 분야인 문화, 콘텐츠,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담당 과장이 팀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나아가 아프리카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세부 교류·협력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장관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와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소통실) 분야별 계획을 살펴보면, 콘텐츠 분야에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중동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6월 두바이에서의 K-팝 공연 개최를 현지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 10월에는 K-팝 공연과 함께 전통문화 공연, 영화상영회 등을 선보이는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 ‘2023 코리아페스티벌’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는 중동 지역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해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에 중동 특별세션을 준비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권역 바이어를 초청해 K-콘텐츠의 중동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콘텐츠마켓(DICM) 한국공동관에 참가해 한국 영상콘텐츠 기업의 현지 진출과 마케팅을 촉진한다. 창의적 K-콘텐츠의 원천인 도서·출판 분야에서도 양국교류를 강화한다. 양국은 올 한 해 상대국의 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아랍에미리트의 일곱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는 아랍권 최대 도서전인 11월 샤르자 국제도서전에 한국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한국도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 샤르자를 주빈으로 초청했다. 양 도서전 주관기관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샤르자 도서청은 다음 달 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 전통문화를 현지에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다음 달 4일 아부다비 뉴욕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악단광칠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은 사물놀이, 전통 음식과 놀이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현지인에게 소개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을 연중 진행한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 문학, 역사 등 관련 분야 내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문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소재 세종학당 3곳에서는 현지인들이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 때 경제사절단이었던 기업들의 현안과 향후 계획을 듣고, 국내 문화·콘텐츠·관광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30일에는 순방을 계기로 현지 여행기업 및 공공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야놀자’, ‘H2O호스피탈리티’ 등의 관광벤처기업과 아부다비 투자진흥청 간 후속 논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K-컬처·콘텐츠의 중동 진출을 관광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로 연계·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관광박람회인 ATM(Arabian Travel Market)과 연계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사 내 럭셔리 한국방문상품 전문가 PTS(Private Travel Seller)를 지속 육성해 중동지역의 한국방문 수요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044-203-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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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안부 차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방문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30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전북 지역을 방문하여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상황과 ‘선유도 섬발전사업’ 현장을 확인 및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 일정에 앞서, 한창섭 차관은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최하는 ‘2023년 장기교육과정 입교식’에 참석하여 교육생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 경쟁력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세에 달려 있다”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10개월 간의 교육을 통해 지방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창섭 차관은 전북 새만금(부안군)에 소재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올해 8월에 개최되는 2023 세계잼버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인근 행사 부지에 들러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한창섭 차관은 “1920년에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되어 지금까지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대회인 세계잼버리가 전북도와 새만금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참석자 입국, 수송, 프로그램 운영, 안전대책 등에서 최선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선유도를 방문하여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등 섬발전사업 현장을 확인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유도가 섬 발전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훌륭한 관광지가 되었다”라면서, “섬 발전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섬 조성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